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새주소용 도로의 이름이 바뀌거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소멸 또는 신설되어도 새주소의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주소용 도로를 위한 별도의 고유번호체계를 개발한다.
새주소용 도로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의 번호를 갖게 되며 개발사업 등으로 그 도로가 없어지면 사람의 경우 사망시 호적부에서 제적되면서 제적 사유 등이 기록되듯이 도로도 그 소멸사항이 기록·관리된다.
또한 도로명이 바뀌는 경우 어느 이름으로 바뀌었는지가 관리되며 도로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시군구, 읍면 이상의 행정구역[동(洞)은 해당 없음]만 바뀌어도 도로명의 고유번호가 바뀌어져서 관리된다.
이러한 도로명 번호체계의 구축으로 현재의 도로명이 수십년 수백년 후까지 변해가는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새주소용 도로명번호체계는 새주소의 연혁적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 정부의 주소정보시스템과 각종 연금·보험기관, 금융기관·통신사 등 각 민간기관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주소정보시스템을 새주소로 전환하는데 기준이 되는 번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도로명 고유번호 체계 개발을 위해 6월부터 관련 전문가를 통한 용역작업을 통해 올 하반기에 번호체계 개발을 완료한 후 우선적으로 새주소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여 검증한 후 주민등록 등 다른 주소정보시스템에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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