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의료법 전면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집회 개최(3. 21.(수))로 집단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였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집단휴진이 예상되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 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아과,산부인과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 임산부 등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에 집회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급 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보건소 및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 의료기관은 오후 8시, 약국은 오후 10시로 권고하고 휴진 당일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상황대응반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의료계에 재차 촉구하였다.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은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3월 25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의료계 역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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