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늘(1.9)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21건 △법률안 3건 △법률 시행령 3건 △일반 안건 1건을 의결하였다. 이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자치 LAIIS)」, 건설교통부로부터「새로운 도시건설의 패러다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혁신사례」에 대해서 보고받았다.
□ 주요 법률공포안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를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제정이유》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함.
-《주요내용》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함.
-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이 경매로 배당받은 금액 및 미납 임대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 경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경품,게임머니 등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함.
- 게임물의 광고, 선전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를 신고,고발,검거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하여 임의정비 금지, 중고 또는 재생부품 사용시의 고지의무 등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주요 법률안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제정
-《제정사유》2004년 2월 9일 비준한「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2004.3.18 발효)을 이행하기 위하여 테러관련자의 지정, 자금의 동결명령 조치, 테러자금조달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테러의 개념을 “협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로 규정함.(예 : 살인,중상해,납치, 항공기,선박의 강탈, 폭발물,생물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차량 폭발, 원자로 파괴 등)
- 재정경제부장관은 일정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테러관련자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테러관련자로 지정,고시된 자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테러혐의 금융거래 등의 결정 사실을 확인한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해당 금융거래자에 대하여 혐의금융거래 관련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함.
-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는 자, 또는 이를 권유하거나 요청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기획행정실, 법무부 국제형사과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금융기관을 이용한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보고 대상에 테러자금조달행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금융기관은 테러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 사업자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대상에 추가하여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와 고액현금을 지급, 영수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과 함께 원화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도 국세청 등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기획행정실 】
□ 주요 법률시행령
●「법제업무 운영규정」개정
-《개정사유》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를 법제정비 등을 위한 협의,자문기구로 개편하고 훈령,예규 등의 심사대상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시 심사제를 도입하여 법치행정 서비스를 강화함.
-《주요내용》이제까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법령정비안건의 채택 및 부처간 의견을 조정해온 법령정비위원회를 법제정비 및 법령개선을 위한 협의,자문기구로 개편하고 법령정비 안건의 채택은 수시로 부처간 실무협의와 의견조정으로 결정하도록 함.(그간 위원회는 반기별로 2,000여건에 달하는 법령개선 의견에 대하여 정비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법령정비가 지연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훈령,예규 등의 심사,검토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정부법제업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여 법제처가 수시로 심사,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법제처의 심사를 받는 훈령,예규 등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외에 ‘금융감독위원회,금융통화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총리령이 정하는 위원회가 법령의 위임에 의하거나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의안소관 부서명 : 법제처 재정기획관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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