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늘(01.03)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7건 △법률안 1건 △즉석 안건 7건을 의결하였고 이어서 국무조정실로부터「수요자 관점의 2007년 연두업무보고 계획」, 법제처로부터「‘06년 입법추진실적과 ’07년 입법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받았다.
□ 주요 법률공포안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고령자가 자신의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종신(終身) 동안 연금형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함.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거나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연금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금융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연금보증의 보증금액 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재산정하고, 이를 재산정일 이후의 계약에 대한 연금지급액 결정에 반영하도록 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제정이유》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주요내용》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의 규모 및 이전비용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관리, 운용하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혁신도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지원 및 융자, 소속 이주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적 공급, 국,공유지의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 소속 이주직원에 대하여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며 주택 및 임주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되, 기존의 신고납부방식도 가능하도록 허용함.
-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의 변경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과징수기간 전에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당해 대비면적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하도록 하던 것을 ‘80%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 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에서, ‘10년 이전 소유’로 강화하도록 함.
□ 주요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제정사유》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정보통신 진흥 및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상임위원은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되는 민간독립기구인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통신의 내용 심의 기능을 맡도록 함.
-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방송,정보통신,전파관리,우정제도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조직을 설치함.
-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 그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는 등 특례를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 즉석 안건
●「공무원 보수규정」개정
-《주요내용》2007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봉급을 1.6% 인상하고,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이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함.
-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전면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운영기관이 보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소관 부서명 :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여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의 제한 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함.
-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급의 차등폭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가계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현재 연간 5회 지급하던 가계지원비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함.
【의안소관 부서명 :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함.
●「2007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의결
-《기본방향》△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전망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전반기 재정집행목표(56%)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반기 배정을 확대 △주요사업비는 상반기에 집중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되, 사업집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배정
-《주요내용》△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65.3%를 상반기에 배정 △수송,교통 등 투자사업비는 상반기에 80% 수준에서 집중 배정하고, 서민생활안정․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사업집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60% 수준에서 배정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되,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시기에 배정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재정총괄과】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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