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15(수) 정부는 지난 10.22~10.24 사이 집중호우와 강풍 및 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양양군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한명숙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건의→대통령 재가→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공고(대통령 공고) 등의 절차를 걸쳐 선포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금번 강원 동해안 지역에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너울성 파도로 인해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정부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 것이다. 금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 추가지원 및 타지역에 우선한 의료.방역, 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되므로 피해지역 재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11.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 항구복구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가용인력, 장비와 행, 재정력을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내에 항구복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 10.22~10.24 기간중 집중호우 및 강풍, 풍랑피해 - □ 대상시군 및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피해액(단위 : 억원) 시군별(6개)/선포기준/피해액 강릉시/피해액 80억원 이상/139 속초시/피해액 50억원 이상/74 삼척시/피해액 50억원 이상/78 동해시/피해액 50억원 이상/52 고성군/피해액 35억원 이상/173 양양군/피해액 35억원 이상/102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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