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구비서류가 연간 2억 9천만 통에 이른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민원처리의 관행으로 국민들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원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 공공, 금융기관에서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 활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국민연금 등 5개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9종의 구비서류 안받아
그동안 행정기관 간에는 민원처리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의 많은 편의를 가져왔으나 실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구비서류를 받고 있어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구비서류를 제출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민원이 가장 많은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9종의 구비서류에 대해서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5개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도 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9종의 구비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5개 공공기관에서 연간 1천만 통의 서류 제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매년 62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국민들로부터 4천 4백만 통의 구비서류를 받고 있어 국민편의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행정자치부는 밝혔다.
<사례 1>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의 경우
4종의 구비서류를 감축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
<사례 2>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업무의 경우
4종의 구비서류를 감축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사례 3> : 한국전력공사 - 상시전력 신규신청의 경우
4종의 구비서류를 감축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 2007년 말부터는 모든 행정,공공,금융기관에서 70종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도록 추진
행정자치부는 2006년 9월부터 실시되는 5개 공공기관의 시범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2007년 말부터는 행정기관과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구비서류를 받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비서류 종류도 70종으로 확대하여 민원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민원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민원처리를 할 때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던 수십 년 된 관행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공공,금융기관의 민원담당자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행정자치부는 밝혔다. 이와 같이 전 행정,공공,금융기관에서 70종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을 경우 연간 2억 9천만 통의 서류가 감축되며 매년 1조 8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원서류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됨에 따라 편리한 점도 있으나 정보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여러 가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구비서류 정보는 민원을 신청하는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인의 정보를 어떤 기관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가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또한 유통되는 모든 정보는 암호화하여 승인된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며 정보 오,남용이나 불법 유출 시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34종으로 확대
2006년 9월부터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및 세무서 등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고자 할 때 민원신청서만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34종의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월부터 24종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있었으며 이번에 국가기술자격증, 제적부등본 등 10종의 민원서류가 추가되어 총 34종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내기가 어려운 사회보호계층의 행정기관 방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이 밖에 취업지원(보호)대상자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건축허가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여권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는 대부분의 서류는 공무원들이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는 관련 서류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변경된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있어 민원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전에 해당기관에 전화 문의를 하여 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34종의 구비서류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연간 3천만 통의 구비서류가 감축되어 매년 1,8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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