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지난 8.18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위원장 권승복)이 발표한 “을지훈련 폐지” 성명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오늘(8.25), 전공노 단체 및 그 지도부에 대해 사법당국(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을지훈련이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실제 전쟁연습과 다름없다”는 전공노의 주장은 북한이 동원하는 선전논리와 동일한 것으로서 누구보다도 국가안보정신에 투철해야할 공무원이 북한에 동조주장을 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차제에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한 전공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법을 제정,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하여 이제 공무원들도 설립신고만 하면 노동조합을 만들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됨에 따라, 많은 불법단체들이 합법노조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전공노만이 합법노조 전환을 거부하며 이번 을지훈련 폐지 성명서 발표는 물론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농성(‘02.10), 특정정당 지지선언(’04.3), 총파업(04.11),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집회 등 불법집단 행동을 주도하며 극렬 투쟁을 함으로서 공직사회내 건전 노사관계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06. 1월 공무원노조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공직 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전입자 업무복귀, 전공노사무실 폐쇄조치 등 지속적으로 불법단체의 합법노조전환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최근 8.21일에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자진탈퇴와 합법노조 전환을 설득하는 행자부장관명의 서한문을 전공노 소속 회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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