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소장 김치동)는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수신설비 기준 개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송, 해상, 항공, 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8월 17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유도신호기의 고정장치에 ‘수신장치 성능규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 시각장애인 유도신호기 : 휴대장치(리모콘)와 고정장치(음성 및 음향유도기)로 구성되어 있고 고정장치는 휴대장치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성 또는 음향 안내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제조 업체에 따라 성능이 달라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전문가, 업계 및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에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수신설비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시각장애인 유도신호기 및 음성안내기의 관련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여 오동작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확보와 생명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앞, 뒤범퍼에 장착되어 전, 후, 측방 차량 및 주변장애물과의 거리, 상대속도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운행을 돕는 차량용 레이더에 대한 기술기준을 새로 추가하였다.
차량용 레이더는 새롭게 개척되고 있는 직진성이 우수한 76~77㎓대 밀리미터파 전파를 이용하고 있어 관련 기술 개발 및 부품 산업 시장 활성화와 운전자 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파법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출력 증가로 13.56㎒대 RFID 장치 출력이 10㎷/m에서 47.544㎷/m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파 혼신 증가가 우려되어 13.56㎒대 RFID 설비의 기술기준도 추가하였다.
13.56㎒대 RFID는 다른 주파수대역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인식률이 높아 교통카드 외에도 도서관리, 물류, 유통 등의 분야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어 관련 산업 활성화와 해외 수출에 활력이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웅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