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금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토록 시군구에서 피해확인 즉시 지급하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특별 지시하였다.
한편 피해주민들에게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조속히 신고토록 협조를 구했다.
소방방재청은 금년 1월 1일부터 정부 재난지원금 신속지원 체제 운영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피해발생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시군구에서 확인 즉시 시군구 자체 예비비로 개인별 통장에 입금토록 함으로써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령 법령을 개정하였다. 지난해까지는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한 후 중앙에 보고하면 중앙합동조사단이 현지에 파견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와 농림부 · 해수부 · 건교부 · 산림청 등 소관시설별로 분산 지원함에 따라 통상 재해발생 후 2~3개월 지난 뒤에 지급되었다.
소방방재청은 “피해신고제도는 신속지원을 하기 위함으로 피해발생 후 10일 이내 신고토록 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종전처럼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함으로써 피해내용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어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약자나 장기출타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도록 종전처럼 공무원이 조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신고일이 넘어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지원토록 제도를 보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되도록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현지 확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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