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1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대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및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상황 및 대책을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부적격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과 성폭행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경감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성폭력과 관련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줄어든 반면 전체적인 성폭력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기존 4대 폭력 외에 성폭력을 추가하여 5대 폭력 근절대책으로 추진토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한 총리는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각종 협박과 갈취 등 부조리는 우리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우리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특히 근래 들어 폭력조직들이 합법적 기업 활동을 가장하는 등 더욱 은밀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부조리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 근절대책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학생 체벌 사건 및 성희롱 사건 등과 관련 오는 2학기부터 교사들에 대한 학생인권과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10월 개정된『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학생에 대한 성범죄 및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 중대한 비리행위 교원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을 중징계 이상으로 강화한다.
특히 여름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교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일탈행위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여름방학 중 교육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피서지 및 학생비행 예상지역에 교외생활지도단을 편성하여 순찰ㆍ계도활동도 강화한다.
▲ 성폭력 근절대책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의 성폭력 범죄 등 당사자의 처분에 처벌을 맡기기 어려운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한편 외출제한명령대상 확대, 성범죄로 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교정, 치료 프로그램이수 의무화 및 전문 치료센터 설치 추진한다.
▲ 사이버폭력 근절대책
최근 불법 대출광고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스팸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스팸발송자들의 경우 하루 최대 7만여 통까지 발생하는 등 휴대폰 스팸메일 공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문자메시지 일일 발송 량을 일일 1,000여 통 수준으로 제한하며 이와 함께 ‘휴대전화 스팸트랩’번호를 현재 1,000대에서 4,000대 수준으로 확대, 스팸트랩으로 탐지된 스팸발송 번호에 대해서는 24시간이내 즉시 차단한다.
▲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계도기간(‘06.3~5)후 6월부터 부조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금품착취 1,030명 등 총 5,921명 단속(구속 325명, 불구속 5,596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향후 각종 생계ㆍ인권침해형 부조리 단속과 병행하여 부조리를 유발하는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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