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원인 주택인 경우 올해 재산세 평균상승률 14%로 재산세액이 24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승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1만2000원 상승한 25만2000원으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 장관은 “최근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주택까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하면서도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당정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의 내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율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율이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하였다. 단,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 1] 작년에 공지시가 2억원인 주택
올해 재산세 평균상승률 14%임을 감안할 경우, 재산세액이 24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승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1만 2천원 상승한 25만 2천원에 그침
[사례 2] 작년에 공시지가 4억원인 주택>
재산세액이 74만원에서 88만원으로 상승해야 하나 이번 조치로 6만 6천원의 세 부담 완화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법개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에 납기가 도래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인하분에 대해서는 9월 고지분에서 감액 조치키로 했다.
이 장관은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상승률 상한액을 낮춘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주택의 세 부담 과중문제가 개선되고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서민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답
▷이번 재산세 완화조치가 8.31 부동산정책의 후퇴는 아닌지?
=조세부문에 있어서 8.31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제, 공시가격 현실화, 과표적용율 현실화로서 이에 대한 변화는 일체 없음
=이번 재산세 완화 대상은 투기와 무관한 서민주택으로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재산세 부담의 증가폭이 커짐에 따른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임
▷금년도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되는가?
=이번 조치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임. 다만, 법 개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에 납기가 도래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인하분에 대해서는 9월 고지분에서 감액조치하기로 하였음
▷6억 초과 주택과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번 주택분 재산세 세 부담 상한선 인하조치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은 전체주택의 1.5%인 18만8천호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재산세를 줄여준다 하더라도 그 감소분의 대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자치단체 세수감소 대책은?
=세부담상한제 조정에 따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감소는 919억원정도로 예상됨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전액「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데 재산세 감소분을 최우선적으로 보전해 주도록 되어있음
▷이번 완화조치는 한시적인가? 계속 적용되는가?
=지방세법이 개정되므로 계속 적용되게 됨
▷이번 완화조치로 수혜를 보는 대상은?
=2006년 재산세 과세대상 건수중 수혜건수는 7,209천건으로 전체 과세대상 건수 12,968천건의 55.6%에 해당
- 15% 미만 세액감소 수혜건수 : 5,076천건(39.1%)
- 15% 이상 세액감소 수혜건수 : 2,133천건(16.5%)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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