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각종 법령서식이나 행정기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총 572건의 법령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사회 전반적으로 법령서식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일부 불필요하게 사용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공공부문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분석한 주민등록번호 사용내용을 보면 법령서식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을 특정하고 신원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도 일부 있었으나 통보, 증명관련 외부 노출서식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개선될 필요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이 분야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파악된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 필요서식을 해당 중앙부처에 권고하여 해당부처는 1차적으로 총 572건의 대상서식에 대해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서식정비를 금년 안으로 추진하면서 2차적으로는 개선대상 서식을 추가․발굴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정사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않는 방향으로 서식정비를 소관부처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지혜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