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다.
그동안 구(舊) 지방재정법 제64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상당한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언론 및 의회에서 금고지정관련 투명성과 금고를 지정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부분에 많은 배점을 부여하여 금고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방재정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확정하고 지난달 25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
위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고지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고는 원칙적으로 경쟁에 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였다. 단 당해지역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등 5가지는 예외로 수의방식으로 지정토록 했다. 특히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쟁 또는 수의의 금고지정방법을 결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리게 한다.
2. 자치단체 자금관리의 안정성 강화
금고는 자치단체 소관 · 보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평가시 건전성관련(신용등급, BIS기준, 자기자본이익율 등) 배점(30점)을 강화하였다. 현재 경쟁에 의해 금고를 지정한 6개의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22점이다. 또한 자치단체 자금(자치단체 금고의 자금평균잔액(´05년):42조원) 관리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복수금고(회계별, 기금별 금고지정) 허용을 명문화하여 안정성을 확대하였다.
3.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반영
금융기관의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의 과다에 따라 금고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출연부분에 대한 평가배점은 10점으로 제한하면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하여 기여한 실적 및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한 실적 및 계획은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금고의 공익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현재 경쟁에 의해 금고를 지정한 6개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23점이다.
4. 자치단체의 자율성 부여
금고평가기준 중 행자부 예규로 명시되는 86%를 제외한 15%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위임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세부기준을 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제정은 평균잔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42조나 되는 자치단체 자금을 보관 · 출납하는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 부분 평가를 강화하였다는데 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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