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金善旭)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총 90건의 법안에 대한 국회통과 대책 및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경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 번 임시국회 기간 중 통과가 필요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법」 등 여야 간 또는 이해집단 상호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17건의 주요쟁점법안을 포함 총 90건에 이른다.
법제처는 이들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주요 법안의 정책사항 및 법적 쟁점에 대한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의 조정ㆍ지원활동을 강화하여 당초 입법취지가 변질되지 않고 쟁점 유형별로 이견이 해소되도록 노력하며 정책설명을 통한 직접적 설득노력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정부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 법제처는 국민중심의 법률문화 창달을 목표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법률안 한글전용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 5월 현재 현행 1,153건의 법률 중 약 380여건을 한글화 하였고 나머지 법률의 한글화를 위해 2004. 12. 29. 일괄입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런데 기존 한글화사업은 한자표기를 단순히 한글로 변환하는 정도여서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모든 현행 법률을 알기 쉽게 풀어쓰는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법령문에 사용된 한자어, 일본식 용어나 표현 등을 우리말로 풀어쓰고 용어표현과 함께 준용 및 인용규정 등 법령체계와 관련된 부분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올해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률을 위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하며 국어, 일본어 및 법률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국민생활관련 70건의 법률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민ㆍ형사법 및 세법의 정비를 위하여 법무부 및 재정경제부 등 소관부처의 선행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이 모두 쉬운 우리말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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