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등본 등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24종의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350개의 법령을 일괄 개정하였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소득세법 시행령」등 350개 법령을 개정하여 행정기관이 각종 민원신청을 하는 국민들로부터 받아오던 주민등록등본 · 초본 등의 증명서 또는 구비서류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그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들로부터는 해당 서류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현재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하는 인 · 허가 등 민원 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등은 각 법률의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 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등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24종(붙임 1)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350건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에서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등 84건의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는「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266건의 부령 등에 대하여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령권이 있는 소관부처에 보내어 해당 부처별로 6월중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법령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각종인 · 허가 등을 신청할 때에 주민등록등본 · 초본, 호적등본 · 초본 및 토지대장 · 임야대장 등 24종의 행정정보를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개별 법령을 개정하여 그 서류를 받는 대신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고 민원인은 해당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당 민원인이 직접 서류로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뜻에 따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령의 개정으로 4천만통의 구비서류 감축을 통하여 2천484억원의 사회 ·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민원신청시 24종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구비서류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각종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원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구비서류의 제출이 폐지되는 24종외에 여권정보 · 운전면허증 정보 등 발급 빈도가 높은 46종 내외의 정보에 대하여도 2007까지 추가로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감축을 추진해나가고 2007년 까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지속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방법과 이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도 시행을 목표로『행정정보공동이용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지혜 기자-
[붙임 1] 감축대상 증명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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