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민원처리 지연 · 방치 등 주민불편 사항 발생을 방지키 위해 지난달 7일 전국 시 · 도감찰관계관 회의를 통해 “선거진행 단계별 3단계 대책 및 중점감찰 5개 유형”을 시달한 바 있다.
4월중 실시한 1단계로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 차단과 행정공백 방지”에 중점을 두어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30여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163백만 원 추징 · 회수와 직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을 엄히 문책키로 함으로써 공직자의 선거개입 가능성 사전 차단 및 전공무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킨 성과를 거두었다고 9일 발표하였다.
총30여건의 위법사례를 중점감찰 5개 유형으로 나눠 살펴보면 민생 및 주민불편 방치행위에 24건, 주민안전 및 재난 예방대책 소홀에 3건, 공직자 복부기강 해이에 2건, 선심성 행정형태에 2건이 해당 되었다.
1단계 감찰활동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단체장이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기안을 하는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50%(65억원)을 일괄 감면 조치한 선심행정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 용도변경 및 행위(주택을 음식점으로 · 양어장을 유료낚시터로 · 동식물관련시설을 작업실 및 사무실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또는 소홀히 하여 불법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케 하는 사례, 하천점용 허가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는 특혜를 제공하거나 법령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등 선거기간 중 지방행정의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를 이용한 불법사례를 다수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달 중 실시한 2단계 공직감찰 방향은 지방선거가 본격 진행되는 5월중에는 현직 단체장의 출마 및 공천탈락 지역과 전직 공직자 출마 자치단체 등 선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10일부터 선거종료 시점까지 전 감찰요원을 투입, 공직자의 선거캠프 · 선거유세장 방문 또는 무단이석 등 공직기강 해이를 집중 감찰하여 공정선거 실현과 선거준비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뒷받침함과 아울러 국민생활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위 기간 중 시 · 도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자체감찰요원 320여명에게 무선 노트북, 캠코더를 지원해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선거우심지역에 배치, 상주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행자부 조사팀 관계자는 “이번 감찰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특정 출마자에 대한 지원의혹의 불씨차단, 주민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일부간부 공무원들이 단체장 교체시 신분상의 불안을 우려하여 줄서기, 음성적 지원 등 지방정치 분위기에 휘말려 동요되는 일이 없이 안정된 가운데 공직자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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