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2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5건, 일반안건 8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하였다. 이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암정복 2015」, 여성가족부로부터「정부내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주요 법률안으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게 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해양환경을 측정 · 분석하는 기관의 측정 · 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 · 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새롭게 도입해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방제 또는 긴급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선박등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저당권설정이 불가하였으나 소형선박의 등록 제도를 활용한 「소형선박저당법안」을 제정하였다.
한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추가하는「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사업성과의 측정이 용이한 특허청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 · 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 · 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5건의 법률 시행을 개정하였다.
이밖에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한 · 미 자유무역협정 추진경비 등)」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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