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1호에 의하여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5월 31일(수)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 이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선거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은 4월 26일자 관보(인터넷 전자관보: gwanbo.korea.go.kr)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