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단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유종상)은 "2006.04.11(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특별법 시행령(안)은 금년 2월 2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고등학교 자율성 확대로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국제고등학교는 교원 임용과 배치,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자격 등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고등학교와 비교하여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였다. 또한 교원임용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교원자격 미소지자는 교원 임용이 불가능하나 제주자치도의 경우는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전체 교원의 1/2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의 우수인력을 교장ㆍ교감 및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원 배치 기준에 있어서도 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수 있도록 교원 배치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자격에 있어 국ㆍ내외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외국어 과목의 교육시에는 해당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였다.
▲ 학교장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 자율학교 운영
교육과정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경우 교육과정 전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제주자치도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 1학년부터~고 1학년까지)은 국어ㆍ사회과목을 제외한 총 수업시간의 1/2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교원배치 기준에 있어서도 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수 있도록 교원 배치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지역의 자율학교 보다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제주 자치경찰제 실시에 필요한 자치경찰장비의 기준 제시
자치경찰장비의 종류는 국가경찰장비 중에서 자치경찰 사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그 사용기준은 국가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자치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사업 범위를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도 종전에 관광ㆍ문화ㆍ실버 등 6개 분야에서 교육ㆍ의료사업 및 ITㆍBT 등 첨단사업을 추가하여 10여개로 확대하였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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