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내년부터 대규모 건출물에 대한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령 등 소방관계 9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국ㆍ공립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방기술과 장비개발 사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우수 소방장비ㆍ제품의 전시ㆍ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대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 최근 토지이용의 제한으로 건축물의 자하화, 초고층화 될 쁜만 아니라 하나의 대형건축물에 여러 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이 직접ㆍ복잡화 되는 대규모 다중복합이용시설 형태의 건축물 증가 등으로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이나 신기술 개발 등 소방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기존법규 운영과 병행, 공학적인 판단능력 개입을 전제로 한 화재안전성 판단의 융통성과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연면적 5만㎥ 이상 또는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의 건축을 신축하는 경우 화재영행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성능시험기준 미달 제품이 판매ㆍ설치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우수제품이 공급되도록 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능시험기준 미달 제품이 판매ㆍ설치를 제한한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성능시험제품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조치를 명하도록 한다. ▲ 건축물 구조상 불가피하게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대체설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비상구 설치를 면제하고 소방시설 등 설치 기간을 연장하여 영업주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소방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및 방염물품 설치 시한을 2007년 5월 30일로 연장하고 건축물 구조상 불가피하게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또는 불연ㆍ준불연재료 사용을 천장과 벽면적 합계에 9/10이상 사용한 경우 면제하도록 한다. ▲ 법령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신고 후 다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규정이 없어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법령위반으로 행저처분기간 중에 행정처분 회피 목적으로 폐업한 자는 2년간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 대내ㆍ외적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능력 평가의 객관성 제고 등을 통한 우수기술인력 확보를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ㆍ경력기술인정자격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다. ▲ 현행 소방안전제도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사양중심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의 법규 적용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 등이 출현할 때마다 법규정을 보완해야하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소방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분야에도 화재영향평가 제도와 병행하여 연면적 5만㎡ 이상 또는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를 실시하도록 한다. ▲소방기술사가 등록된 전문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만 하도록 하던 것을 제연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 미만과 아파트에 설계ㆍ감리를 일반설계ㆍ감리업 등록자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방재청은 관련부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금년 4월부터 입법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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