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에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관련자 중 복직희망자 246명에 대하여 복직권고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복직권고를 하는 대상자는 공무원 19, 정부투자기관 11, 교직원26, 동아일보사 등 언론사 91, 동일방직 등 기업체 101명 등 총 78개 기관 246명이며 그동안 복직을 희망한 254명 중 위원회의 복직 권고를 수용한 교직원 5명 등 기 복직자 8명을 제외하고 재권고하는 것이다.
이번 권고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민주화 운동으로 해직된 관련자의 해직 당시 사용자에게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해직으로 인하여 호봉 · 보수 · 승진 · 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간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상의 한계, 사 기업체는 경영난 등 회사의 사정을 들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복직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하경철 위원장은 민주화를 위하여 항거하다가 해직된 관련자의 정신적 · 경제적 피해와 불행했던 시대의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 청산을 위하여 해직자의 복직 및 불이익 처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 전향적으로 위원회의 복직 권고를 수용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박영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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