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남도청 지부(지부장, 이종해)가 지난 3. 31 도청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노조로 전환키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전공노 등 불법단체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전공노 경남도청 지부는 이날 합법노조전환을 위한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인원 1,057명 중 839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531명(63.3%), 반대 273명(32.5%), 무효 35명(4.2%)으로 합법노조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전임 전공노위원장(김영길, 前경남도청6급)의 소속지역이자 전공노 강성지역인 경상남도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설립 신고 된 공무원노조는 총 17개이지만 기존 전공노성향의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같은 성향인 부산시 연제구노조의 경우 전공노에서 탈피, 순수 직협으로 전환키로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전공노 본조에서는 이번 경남도청의 합법노조 전환투표 결정과 관련하여 이종해 지부장을 비롯한 간부진 들을 제명하고 투표 무효선언 등 투표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전공노 내부에서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3부 장관 합동간담회, 시도 부단체장 회의, 불법단체 합법노조전환지침 시달 및 전국 순회교육 등을 통하여 정부가 지속적으로 합법노조 전환을 촉구하고 불법단체에 대한 엄정한 대처원칙을 견지해 온 것이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면서 전공노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서도 조속히 합법노조로 전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 본연의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공무원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다할 계획으로 합법노조 설립 확대에 따라 단체교섭요구에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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