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화물연대가 28일 새벽을 기해 부분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관련 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정부단위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점검하여 국민 불편과 물류수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국가 기반 보호 상황실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실시간 상황을 관리하여 유관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간 대응책 강구와 사태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각 시도에 지역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지시하고 파업참가자 업무복귀 설득, 물류관련 중점 보호 대상 시설 등을 보호토록하고 지자체별 지역단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도로 및 공공시설물 점거, 파업 미참가자 업무방해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토록 하였다.
한편 사태 악화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범정부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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