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행정서류 부착용 사진규격에 관해 30여종에서 2, 3종의 규격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행정서류 부착용 사진들이 기관별 또는 용도별로 제각기 상이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 이의 개선을 위한 현황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격을 단순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진을 제출토록 하는 등 ´06년 9월말까지 소관부처로 하여금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34개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500여개 법령을 일제히 조사함과 동시에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관 사무에 대한 현황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법령상 사진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대상 건수는 전체 580여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 일정한 규격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만도 30여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4cm(반명함판)가 222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5×4.5cm(여권용)가 97건(16.6%), 2.5×3cm(증명판)가 75건(12.9%), 5×7cm(명함판)가 37건(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험 응시용 규격에서는 전체 78건 중 43.6%인 34건이 3×4cm(반명함판)를 요구하는데 반해 35.9%인 28건은 3.5×4.5cm(여권용)를 요구하는 등 용도별 규격도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진규격에 대한 표현도 cm, mm, 증명판, 명함판 등으로 다양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급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2, 3개의 사진규격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각급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을 9월말까지 개정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따라서 사용빈도가 높은 규격 2.5×3cm, 3×4cm, 3.5×4.5cm 중 선택해 통일하고 사진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사진부착란을 삭제한다.
아울러 행자부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며 제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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