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유보되어 온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서훈취소 요건 해당자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서훈취소 조치는 지금까지 추진주체의 불명확 등으로 『상훈법』제8조1항과 『5·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서훈취소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서훈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6월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상훈법에 따라 서훈의 영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취소요청 없이도 행자부장관이 서훈취소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
서훈취소 대상자는 12 ·12군사 반란사건과 5 ·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하여 유죄로 확정된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16명 이외에 『5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유공 서훈자인 박준병 등 67명과 『국가보안법』 등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은 고영복 등 6명 그리고 『형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강득수 등 87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취소대상이 되는 서훈은 서훈취소 대상자가 받은 서훈 중 취소요건에 해당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형의 확정이전에 받은 모든 서훈(훈장 및 포장)이 이에 해당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건국훈장 등 9개 훈장, 노태우 전 대통령은 청조근정훈장 등 11개 훈장이 취소된다. 다만 두 전직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 등이 있어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서훈취소가 확정되면 서훈취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훈장 등을 환수조치하게 된다.
이번 서훈취소를 계기로 기존의 서훈자에 대한 범죄사실 조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서훈취소 요건해당자에 대한 서훈취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아울러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적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산업화시대의 정부서훈제도를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부포상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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