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남주 시인 등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는 13일 제162차 심의회를 열어 남민전 사건 관련 민주화운동 심의 신청자 33명 가운데 고 김남주 시인과 부인 박광숙씨,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주요인사는 고 김남주 시인을 비롯,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이학영 한국YMCA 사무총장,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장,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등이다.
위원회는 인정결정 이유에 대해 유신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할 목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했음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했음을 설명했다.
한편 남민전 사건 연루자 가운데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홍세화 한겨레신문 시민편집인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고 차성환 부산민주공원 관장에 대해서는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남민전’은 1976년 2월 이재문, 신향식, 김병권 등이 결성한 조직으로 1977년 1월 남민전의 반(半)합법 전술조직으로 ‘한국민주투쟁위원회’(이하 민투)를 결성하여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및 기관지(‘민중의 소리’)를 8차례에 걸쳐 배포하는 등 반(反)유신투쟁을 전개해 이 사건은 1979년 84명이 검거되면서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들 관련자들은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검거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사형, 무기, 징역 15년 등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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