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대해 지난해 10월 11월중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투기행위 가담, 조건미달 그린벨트 해제 등 위법 및 특혜제공 등으로 332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111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징계요구, 333명에 대해 훈계 권고조치가 각각 내려졌고 지방세 부과 누락이나 공사비 과다설계 등에 따라 415억3천400만원이 추징 또는 감액 조치가 취해졌다. 이 같은 추징 또는 감액 금액은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사상 최대 규모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지난 6일 작년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 본청과 제2청, 사업소,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 332건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도시계획정보 공개 후 개발행위제한 지연으로 투기유발 및 태기개발사업을 무산시킨 사례 ▲市 공무원이 투기행위에 직접 가담 ▲개발제한구역 해제조건 미달함에도 그린벨트 해제 ▲자연녹지지역에 불법 주택 조성허가 ▲현장실측 없이 도면상으로 지적 · 정리해 오류면적 결정 등의 지적사항이 포함되었다.
위 사항과 관련 주요사례를 보면 성남시의 경우 대장동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 2004년 5월 13일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계획정보를 공개한 후에도 1년 2개월간이나 개발행위제한을 하지 않고 방치, 투기를 유발시킨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시장 · 군수는 도시계획정보가 공개된 뒤 무분별한 부동산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야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흥시에서는 관내 H마을이 그린벨트 해제요건 주택20호 이상인 집단취락마을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위법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줬고 또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허용 최대면적이 3만㎡미만인데 28만㎡에 대해 형질변경 허가를 해줬다가 적발됐다.
행정자치부는 위 감사지적사항과 함께 ▲도축세 납세의무 확정시기 명문화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율 조정 ▲건축행위 관련 상이법령 개선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추진체계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박물관 등 허용기준 강화 ▲장기 미착공 골프장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보건소장의 임용제한 규정개선 등 7건의 제도개선과제를 정책에 반영토록 중앙관계부처에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관계자는 “경기도에 대한 감사는 수도권 광역대도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GB훼손 및 특혜성 사업, 건설 · 환경 · 재해 등 민생관련 업무수행, 예산운영에 따른 낭비요인 여부 등에 전략적으로 접근, 감사역량을 집중하였다”면서 “경기도는 각종 개발행위에 편승한 위 · 탈법 사례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특히 지방세 추징, 재시공․감액 등 재정상조치가 사상 최대(415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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