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06년도 합동감사를 오는 3월2일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총 5개 시 · 도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반기에는 경상남도(3.2~3.17), 충청북도(4.6~4.21), 전라남도(6.29~7.14)를, 하반기에는 서울특별시(9월중), 강원도(11월중)에 실시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중복감사방지 차원에서 추후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감사대상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합동감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지방행정의 지도 · 감독)와 지방자치법 제156조(국가사무 또는 시 · 도 사무처리 지도 · 감독) 및 제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그리고 행정감사규정 제15조의 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감사)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통상 8~13개 정부 부 · 청의 감사요원 30~40명이 각각 12일간 참여한다. 이들은 주무부장관의 지위에서 소관법령의 적법한 집행여부와 국가주요시책의 집행상황 확인 및 재난관리 · 식품 · 위생 등 민생관련 업무의 적정추진여부 점검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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