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부 1급 이상 등의 공직자 643명에 대한 2005년 1년간의 재산변동시고내역을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1월중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년간 공개대상자들의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총 643명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 수는 526명이며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수는 1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폭은 1천만~5천만원 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의 신고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익이 재산증가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년도 재산공개의 특징은 종전에 변동된 재산항목만 공개해 오던 것을 모든 재산항목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공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한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형 총괄표를 도입하여 재산의 증가약과 감소액을 한눈에 대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재산총액 상위자 10명의 명단이 위와 같이 공개되었다. <표1 참조>
▲재산형성 과정 심사강화 및 엄중 처벌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부터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의 도입 등을 통해 재산등록시 누락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보이므로 앞으로는 재산형성과정에 중점을 두고 엄정하고 누수 없는 심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자나 부정한 재산증식자가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직자윤리제도 전면개선 등
한편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제기된 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구축(’06.1)을 통한 실시간 재산등록 및 증빙자료 제출 생략(소명필요시 제출),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05.11.19),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시 사전확인제 도입(’06.1.1) 등 앞으로 국회에 제출 · 심의 중에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법 위반에 대한 사항도 심사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과 공직사회의 윤리수준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박지혜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