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매년 기업들이 과도하게 작성,제출하는 서면세무조사 서식을 전면 통,폐합하여 대폭 감축토록 하고 조사대상기업선정도 선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에 명문화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세무조사대상자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함으로써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기업에서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지방세 서면세무조사 서식은 11종으로 지나치게 많아 기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서류도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자료임에도 과다하게 기업들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의 중복된 서면세무조사 서식 11종을 대폭 축소. 5종으로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의 관계부서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토지대장 등 5종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게 하였다. 5종의 증빙서류는 토지대장을 포함해 건축물대장, 건축신고서, 납부영수증, 사업승인서이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없이 임의적으로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기업의 선정,조사방식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명분으로 불필요하게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세무조사운영규칙에 명문화하고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그리고 직접방문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에 있어도 객관성,투명성을 높이도록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세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는 당해 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대상여부 등 지방세세무조사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게 된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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