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올해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이라는 정책 슬로건을 제시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희망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영아에 대한 기본 보조금 도입, 취업부모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이 담긴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16일 확정, 발표하였다.
* 2006년 5대 정책목표로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 돌봄의 사회화 및 직장과 가정양립지원
- 여성 일자리 창출지원
-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축소
- 통합적 여성정책추진기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2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다..
<보육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한다.>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942억원)으로
- 만 2세 이하 아동 1인당 249천원~69천원까지 지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62%에 대해 보육료 지원(61만명),
-평가인증 확대 및 부모 모니터링단 전국적 확대
*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부모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 2006년도에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2세 이하 영아 대상
- 만0세아: 249천원, 만1세아: 104천원, 만2세아: 69천원
<표준보육비용과 시설유형별 보육비용 비교>
(단위 : 천원)
연 령 / 표준 보육비용/ 국,공립시설 보육비용/ 민간시설 보육비용
만 0세 / 789 / 739 / 440
만 2세 / 403 / 446 / 348
만 3세 / 267 / 208 / 198
만 4세 / 248 / 199 / 198
만 5세 / 249 / 199 / 198
* 올해는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62%에 해당하는 61만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차등보육료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70%이하까지 확대(272천명 ⇒ 407천명)
-만5세아 무상보육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90%이하까지 확대(95천명 ⇒ 154천명)
※ 농어촌지역은 100%까지 우선 확대
- 장애아 무상보육 :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을 지원하되 지원규모도 9천명 ⇒ 15천명으로 확대
-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까지 둘째아 이하 보육료 30%감면
< 보육예산 및 보육료 지원 아동 증가 추이 >
= 표 1 =
* 교사 1인이 보살피는 아동수를 축소하여 보육교사들이 아동들을 보다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 만 1세 미만 및 장애아동 경우 5인⇒ 3인으로
- 만3세아 경우 20인⇒ 15인으로 조정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 올해부터 도시공원 안에 국?공립 보육시설 건축이 허용되어 도시 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부지 확보가 용이해짐
- 신규 입주하는 주공 임대 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로 설치
- 공동주택 건립시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범위가 500세대에서 300세대까지 확대
* 또한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보육서비스 수준개선과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해
- 평가인증을 4천개소로 확대 시행
- 부모모니터링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보육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회계관리 투명화와 보육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 보육행정전산망을 구축하여 전국의 보육시설과 지자체, 여성가족부를 연결
- 지난해 8월부터 여성가족부와 16개 시?도에 설치했던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센터를 활성화
* 보육시설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 앞으로 ‘보육시설 설치 사전 상담제’가 도입되어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우선 입지조건이 영유아보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점검
- 어린이 보호차량 범위를 승차정원 11인승에서 9인승으로 확대
-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설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 으로 지정
<직장과 가정의 병존」지원 등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든다.>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으로 남성의 가정생활 지원
-「야간 학부모회의」 운영으로 가족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육아의 사각지대 해소의 발판 마련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법(가칭)」제정으로 가족친화기업 지원
* 남성의 가족내 돌봄 노동 참여 및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도입한다.
- 배우자가 출산 했을 때 남성에게 일정기간 출산휴가를 제공함으로써,
- 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자녀 돌봄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를 확대시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정착에 기여
※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외국사례
-아버지 출산휴가제
덴마크: 10주간 부모휴가 후에 2주간 아버지에게 유급휴가 제공
프랑스: 현재의 결혼상태와 관계없이 11일간의 유급휴가 부여
스웨덴: 임금의 80%가 보전되는 10일간의 부성휴가 제공
-아버지 육아휴직제
노르웨이: 부모휴가 기간(52주) 중 4주를 남성에게 부여
스웨덴: 부모휴가 기간(240일) 중 부와 모에게 각각 60일씩 할당
*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틈새 보육 부분을 지원한다.
- 부모의 필요에 따라 개별가정을 방문하거나 일정 장소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부모의 질병, 야근 등 긴급한 돌봄 사유 발생시 일정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파견
※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에서 시범 운영(대상 : 만 2~5세)
* ‘야간 학부모회의’ 운영으로 취업부모를 배려한 가족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직장 때문에 낮에는 참여가 어려웠던 학교행사나 담임선생님과의 상담 등에 취업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
※ 올해 공동협력 사업으로 시범 추진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화 예정
*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법’(가칭)을 제정하여,
-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컨설팅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기업인증제 도입 계획
<저소득, 소외가족 지원으로 사회 양극화 간격을 줄인다.>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전국 21개소 지정,운영
- 부자시설, 양육모 그룹홈 설치 확대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 50개소로 확대
* 여성가족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한부모가족 등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가족의 빈곤 예방 및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언어문제, 가정폭력, 자녀교육문제, 빈곤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전국 21곳에 지정.운영된다.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자녀교육지원, 가족관계 상담 등 종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또한 육아나 접근성 문제로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농?어촌 거주 결혼이민자가족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실시 예정
* 그리고 혼자서 생계와 육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외에 보호시설 및 그룹홈이 전국에 설치된다.
- 특히, 최초로 인천지역에 부자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가사, 자녀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부자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
- 자녀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그룹홈도 전국 16개소로 확대되어 입양아동, 저출산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미혼 양육모 그룹홈 : (’05) 9개소 ⇒ (’06) 16개소
* ‘이혼시 자녀양육비 지급이행 확보 제도 및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혼후 자녀양육 실태조사 및 양육비 확보 제도 연구’를 수행하고,
- 2008년까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행정시스템을 본격 가동 예정
*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에 50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가족관계가 취약한 저소득 소외가족이 가족갈등을 예방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종합서비스 연계, 육아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육아휴게소 운영 등 특화된 다양한 가족지원프로그램도 제공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를 위한 「여성희망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훈련과정별, 광역단위별 ‘여성희망일터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단형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본부 설치’ 추진
*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여성희망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3유형)
〔훈련과정별 여성희망일터지원단〕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민간기업의 CEO,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 등으로 구성,
여성취업자들에게 고용정보 제공, 취업을 실질적으로 연계해주는 취업지원 역할
※ ’06년 총 120개 구성 목표
〔광역형 ‘여성희망일터지원단’〕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 광역단위로 구성,운영하는 협력기구,
광역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직업훈련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여성인력 수요 파악 및 취업연계 활동
※ ‘06 충북에 1개 지원단 시범구성
〔공단형 ‘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 본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여성 구직자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상담,
취업 알선 및 복지 증진사업 실시,
지역내 대학 및 훈련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맞춤형 중견 기술인력 및 사무직, 무역,
마케팅 분야의 직업훈련 실시
※ 안산(반월, 시화)공단에 1개소 설치 시범운영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수립으로 여성일자리 확대한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55%(2010년)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 증가분 103만개를 제외한 57만개 일자리 전략적 창출
* 여성가족부는 현재 50.1%인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2010년까지 55%로 끌어 올리고 여성인력개발종합 계획(’06~’10)(5월 발표 예정) 수립, 여성일자리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 사회서비스분야,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중소기업분야 등에 걸친 ‘다양한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 여성의 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 취업지원연계 등 인프라 강화
- 범정부 및 지역의 인력개발추진 체계 정비
- 직장,가정 양립 기반조성 강화
<성매매방지대책 국민체감도 높아진다.>
지자체 적극적 참여, ‘성매매클린지수’로 평가
불법?퇴폐 성매매업소 제재 강화
* 여성가족부는 지자체 ‘성매매클린지수’ 평가, ‘성매매 집결지 정비법률’ 제정 검토, 퇴폐 이발소,안마시술소,노래방 등 불법 퇴폐 성매매업소 제재 강화, 성매매 ‘시민감시단’ 결성 등 성매매방지대책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유도하기 위해 ‘성매매 클린지수’로 지자체를 평가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정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법률’ 제정을 검토
- 음성적 성매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퇴폐 이발소?안마시술소, 노래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 ‘시민감시단’을 결성하여 성매매방지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불법?퇴폐업소 신고 활동
* 이와 함께 성매매여성의 탈(脫)업소와 사회복귀 및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의료,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의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
- 특히 일자리 프로그램 제공, 공동작업장 설치 확대 등 취업과 연계하여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지원 사업에 역점
<공기업 등에 여성 사외이사 확대 추진>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05년 중앙 및 광역지자체 ⇒ '06년 기초지자체 포함>
<여성정치 참여 확대 지원 및 남녀차별 법령 발굴 정비 지속>
* 여성가족부는 여성 진출이 부진한 분야에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공공분야 및 여성공무원, 여교수, 여성과학인력, 군,경찰 분야에 여성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 한편,금년 지자체 동시선거에 여성참여를 늘이기 위해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등 여성계와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
- 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에 여성사외이사 확대에 역점
※ 14개 정부투자기관 여성 비상임이사 비율 5.5%
* 성별영향평가 적용범위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그밖에 남녀차별법령 발굴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개정여부를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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