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8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의 단체행동과 관련해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단체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단체와 연관된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 불법행위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향후 소위 전공노 등 불법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범정부차원에서 엄정대응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날 담화문 발표는 지난 1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공무원단체가 적법한 노조 설립신고 후 공무원노조로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단체가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일주 제한된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공무원단체와 과려된 각 부처가 공조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단체의 자진탈퇴를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밝히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담화문에서는 법 시행 이후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은 일체 불허하고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 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하며 불법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지도부 및 공부원은 모두 자진 탈퇴토록하고 불법진단행위시 의법 조치하되 현재의 불법단체가 합법노조 전환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 협조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방침을 위배하여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 배제 등 범정부적인 차원의 행, 재정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 담화문 발표에 이어 바로 각 시도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하여 "담화문 발표에 따른 각 자치단체의 이행사항으로 불법단체 가입공무원 자진탈퇴 유도, 미신고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협약금지, 불법행위에 대하 엄정대처, 공무원단체업무 관련지침 준수 및 전담조직 설치 등을 당부하고 3월중 각종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