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보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되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와 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케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지역단위 자원봉사 인프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근거와 설치 주체를 명시하고 운영형태의 법인화를 통해 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이 환경,재난구호 등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고 이에 관한 업무도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점을 감안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자원 봉사정책을 조정, 심의토록 하였으며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하여 전국단위 자원봉사단체의 정보연계 및 민간자원봉사활동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에 관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국가 및 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 봉사자에 대하여 사망, 후유장애 등이나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함으로써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영위하도록 하였고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시행하는 국제행사와 재난복구 및 구호 등에 한해 국 ·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연계, 협력, 조정 등의 역할 수행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전문성 확보 및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명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 하였을 뿐 아니라 광역시, 도 자원봉사센터와 시, 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자원봉사센터 상호간 역할분담 체계를 공고히 하여 자원봉사센터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원봉사 관리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원봉사자들이 손쉽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의 개발 보급 등 정책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 사회간접자본의 극대화 및 자원봉사가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어 사회통합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미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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