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묘지가 유치원생과 어린이들의 백일장, 웅변대회 장소로 제공되는 등 열린 공간으로 그 이미지를 바꾸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각종 기념행사시 참배와 정화활동을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 배움터’로 육성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정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전국립현충원을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직제를 개정하였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지난 ´79년 창설된 국립대전현충원이 국방부 소속에서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바뀌게 되며 이를 계기로 국가보훈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립묘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먼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국립묘지 경비업무를 일반 경비업체에 맡겨 위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국립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묘지 내 유휴공간을 시민의 휴식공간과 ‘건강증진의 장’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국립묘지로 거듭 나게 된다. 특히 국립대전현충원을 중심으로 인근 현충시설물과 연계한 테마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여 많은 국내외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국립묘지가 국민들에게는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산 교육장’이 되도록 함은 물론 외국인에게는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을 알리는 장으로 새롭게 자리 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이관 받는 국가보훈처는 국방부로부터 합동안장식과 참배행사 등의 의전 노하우도 동시에 전수 받아 안장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의장대, 군악대, 영현부대 등은 종전과 같이 국방부의 협조를 받게 되며 또한 영현대기 기간, 석비 건립기간 단축과 유골함 관리제도 등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안장대상자 유족들에게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총 99만 8천 평의 부지에 32,000여위의 국가유공자가 안장되어 있고 위패도 41,000여위가 봉안되어 있다.
그동안 국립묘지는 참배목적 또는 특정 기념일의 행사위주로 운영되어 국민 생활 속에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국립묘지의 공통적인 사항을 포괄 규정한 기본법이 없어 위헌의 소지가 있는 한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안장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그 역할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왔었다.
민소진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