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규모를 20조 3,465억원(‘05년대비 4%증)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 17조 7,543억원의 배분과 관련해서 서울, 인천, 경기도는 지방세수가 많아 교부세가 지원되지 않고 부산광역시 등 5개 광역시는 평균 1,446억원, 강원, 충북 등 8개도는 평균 3,659억원이 지원되었다.
77개 市중에서 불교부단체는 수원, 안양, 안산, 성남, 부천, 과천, 용인, 고양, 화성(신규)이고 나머지 68개 市는 평균 987억원, 88개 郡은 평균 840억원으로 나타났다.
※시, 도별 배정내역 : <별첨 1> 참조
한편 2006년도 교부세 산정시 자치단체의 세입증가 및 세출절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반영비율을 대폭 확대하였다.
자치단체의 세입증가 노력을 반영하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노력의 경우는 30%에서 70%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노력은 30%에서 50%로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은 10%에서 50%로 반영비율을 인상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노력을 반영하는 『경상경비 절감운영』은 30%에서 50%로 반영비율을 인상하였다. 이렇게 반영된 세입증가 및 세출절감 자체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액은 총 2조 4,549억원으로 ‘05년도 보다 70.5% 증가한 규모이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세입증가노력을 반영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체납액 축소』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체납액이 줄어든 자치단체는 교부세를 더 지원받고 체납액이 늘어난 자치단체는 패널티를 받았다. 예를 들면 체납액 축소노력이 돋보인 충남도는 29억원, 홍천군은 1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반면, 체납액이 증가한 부산은 365억원, 광주광역시는 203억원, 대구 185억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동종자치단체 평균 경상세외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파주시는 41억원, 충남도 31억원, 전북도 21억원, 강원도는 16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반면, 동종 자치단체 보다 증가율이 낮은 부산광역시는 96억원, 경남도는 40억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세출절감과 관련한 인센티브 반영사례를 보면『지방공무원 정원운영』에 있어서 인구, 면적, 자치단체 수 등을 고려한 공무원 표준정원과 실제 운영하고 있는 현 정원과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표준정원 보다 적은 인력으로 행정을 수행한 경우에는 절감한 인건비만큼을 인센티브로 부여했고 표준정원 보다 인력을 늘려서 운영할 때는 패널티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경남도의 경우 표준정원(3,851명)보다 160명을 적게 써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어 57억원, 진주시는 표준정원 1,654명 보다 98명을 적게 써서 31억원, 장수군은 표준정원 466명보다 12명을 적게 써서 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반면 부산광역시는 표준정원(14,719명) 보다 769명을 증원하여 인건비 비중이 높아 219억원, 대구광역시는 표준정원 9,349명 보다 605명을 증원하여 173억원, 충남도는 표준정원 2,709명 보다 454명을 증원하여 162억원의 패널티를 부여받았다.
『경상경비 절감운영』에 있어서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 경상경비가 적은 대구광역시는 348억원, 시흥시 83억원, 충남도는 48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았고, 경상경비가 많은 부산광역시는 162억원, 강원도는 140억원의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적인『지방청사면적』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수, 공무원 수 등을 감안한 적정한 청사면적 보다 적은 대구광역시는 96억원, 경북도 54억원, 익산시 47억원의 인센티브를, 적정한 청사면적 보다 많은 청사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60억원, 대전광역시 57억원, 강릉시 70억원, 충주시는 53억원의 패널티를 부여받았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세입증가 및 세출절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촉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비율의 점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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