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인사,사무배분,재정분권 분야 측정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수준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국가전체의 분권수준을 시범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종합적인 분권수준을 측정, 공표한 사례는 국내 , 외에 선례가 없는 성과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이후 정부는 각종 지방분권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나 지방분권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정책에 환류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지방분권 정책방향 설정과 대안선택의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분권수준 측정제도를 개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분권지표를 개발하였고, 개발된 지표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자문,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최종지표를 확정하였다.
측정지표로 3대 분야별(조직인사, 사무배분, 재정), 2대 기관별(국가전체, 부처별)로 총 39개를 개발하여 이 중 27개는 활용(12개 장기검토)하며 올해에는 국가전체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수준을 시범측정 하였다. 분권수준 산정기법으로는 분석계층화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을 사용, 지표별 가중치를 정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였다.
-사무(권한) 이양과 자체세입 확대 필요
우리나라의 현재 지방분권 수준은 국가 전체적으로 58.8%로 참여정부 이후 분권수준이 점차 증가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전 2002년 말 기준 56.3%에서 지난해 9월말 현재 58.8%로 2.5%포인트 증가하였다.
조직인사 분야는 77.2%로 참여정부 출범 전보다 2.1%포인트 증가하였고 이는 한시기구의 설치 승인 등이 폐지됨으로써 ‘국가의 승인 등이 없이 설치되는 조직 비율’의 증가와 신규 행정수요(사회복지, 소방 등), 구조조정 기간 중 표준정원제 부활(2003. 5)에 따른 ‘지방 공무원 정원’ 증원 등에 기인한다.
사무배분 분야는 참여정부 출범 전보다 2.4%포인트 증가한 49.1%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따라 전체사무 중 지방사무의 비율은 27.6%로 0.3%포인트, 전체 위임사무 중 자치사무로 전환된 위임사무 비율은 24.6%로 12.5%포인트 증가하였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동사무가 자치사무로 전환된 비율은 1.5%포인트 증가하였고 대표적인 사례는 비산먼지의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절수설비 이행명령(수도법 제11조의2제4항) 등을 들 수 있다.
재정 분야는 41.7%로 2002년 말 보다 3.4%포인트 증가하였다. 국고보조금 정비에 따른 분권교부세 신설(약 8,500억원),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에 따라 정부지출은 감소되는 반면 지방 지출이 증가되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분권수준이 상승되었다. 국세는 소득, 소비탄력성이 높은 반면 지방세는 재산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인 구조가 취약하였고, 국세의 증가추세(13.3%)보다 지방세의 증가추세(8.4%)가 낮아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율이 감소(2002년 23.3% ⇒ 2004년 22.5%)하였다. 또한 세외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 세입비율은 다소 상승하였다.
- 참여정부 임기 내 분권수준 67.8% 목표(11.5%p 상승)
지방분권 발전 및 촉진방안으로 조직인사 분야의 경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조정’(유사 ? 중복기능을 지방으로 위임 또는 이양)과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도입(2007년 전면시행 예정, 법령상의 기구설치 및 정원책정기준, 행자부장관의 기구, 정원 승인 등을 최소한의 기준만 유지하고 폐지)이 이루어지면 분권수준이 향상될 전망이다.
사무배분 분야 분권수준 상승을 위하여 국가-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원칙 및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무구분체계 개선’, 제 , 개정되는 법령에 대해 지방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진단하는 ‘지방분권 영향평가제 도입’, 현행 단위사무위주의 지방이양을 탈피한 ‘중 , 대 기능별 지방이양 확대’를 가속화 할 예정이다.
재정 분야로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과 지방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 이양)와 ‘지방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의 일부 이양)를 신설하고, 올해에 분권교부세율이 현행 0.83%에서 0.94%로 0.11%포인트 인상되고 또한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가 시행되면 재정분권 수준이 향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제들이 완료된다면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는 2008년에는 국가전체의 분권수준이 약 67.8%, 참여정부 출발 대비 1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의 분권수준 측정은 시범적인 결과로 향후 분권지표를 보완, 발전하고, 국가전체 수준 외에도 중앙기관별 또는 광역단체별로 분권수준을 측정하는 방안과 객관적인 정량지표 이외에도 체감지수(주민만족도) 등 정성적인 지표도 반영하여 분권수준을 측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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