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올해부터 주민소송제도를 시행키로 하였다.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 , 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사항으로는 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 임차 , 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 , 이행이 위법한 경우이거나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 , 징수를 위법하게 해태한 경우가 그 대상이 된다.
지역주민이 이러한 대상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절차로써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연서주민 수는 시, 도의 경우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 군, 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청구기관은 시 , 도는 주무부장관, 시 , 군 , 구는 시 , 도지사이다. 다만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감사청구 제기가 불가능하다. 감사청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은 누구나(1인 이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유형은 무분별한 소송형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1유형 :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2유형 :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3유형 :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4유형 :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것으로 요구하는 소송
으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법정화 하였다.
다만 이러한 소송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불복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토록 하여 행정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에 대해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과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실비보상청구권을 부여하였고 주민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되는 당사자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을 청구하는 한편 동 기간 내에 손해배상금 등이 지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당사자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 지불의 이행을 담보토록 하였다.
기타 소송절차 등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이와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을 이 법에 포함하였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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