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연근해 어장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05~’06년간 총 888억 원(국고 90%, 지방비 10%)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예비비를 포함하여 국고 66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지 않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정리하기 위하여 ‘04년 12월 31일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소위 ’고데구리‘라 불리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지난 50년간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불법어업으로서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고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어린물고기까지 싹슬이 함으로써 일반어업 방식에 비해 어획강도가 3~4배 강하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7~9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리대상 어선의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작년도 2,025척이 신청한 상태이다. 신청어선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어선매입비가 지급되며, 어업허가권이 있는 어선은 어업허가 폐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 어업허가 폐지 지원금 : 톤급별 1~2천만 원 지급(5톤 이상 2천만 원)
어선매입비는 불법어선인 점을 감안, 재해복구기준 단가를 적용하며 매입어선은 불법어업 재진입 방지 차원에서 전량 폐기처분된다.
※ 시ㆍ도 및 어업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준단가를 선박관리 상태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05.6.15)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남도는 작년 12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어선을 폐기 중에 있고 부산, 충남, 전북, 전남도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지원금 지급액 산정중이다.
정부는 정리사업 신청기한이 ‘06. 3. 31까지 이므로 ’06년 한차례 더 신청접수 예정이며 관계어업인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결과 약 500여척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지속적이고 강력단속과 병행하여 상습적인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선을 몰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2,500척을 정리함으로써 합법 어업인들은 연간 3만 7천 톤 규모(820억 원)의 수산물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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