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05. 12. 19 오전「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부산신항’이란 건설사업 명칭으로 호칭되던 ‘부산신항’의 공식명칭을 ‘신항’으로 확정하여 내년초 역사적인 개장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지난 ’97. 8 사업고시 이후 8년간 계속되어온 부산시와 경남도간의 ‘항만명칭’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부산광역시는 무역항인 부산항의 하위항만 명칭(규정상은 해상구역의 명칭)으로 ‘부산신항’ 주장하고 경상남도는 무역항인 부산항의 명칭을 ‘부산, 진해항’으로 변경하고 하위항만의 명칭은 ‘진해신항’을 주장해왔다.
-확정 명칭 :‘신항’(영문명칭 : 'Busan New Port')
무역항의 명칭은 부산항의 역사, 국제적 인지도, 항만의 국제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부산항’을 유지, 해상구역의 명칭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신항’(영문명칭: Busan New Port)으로 확정했다.
항만법상 공식명칭은 ‘부산항’이고 ‘신항’명칭은 ‘부산항항만운영세칙(지방청장고시)에 명기된 해상구역(하위항만)명칭에 불과 하다.
항만은 항만법상(제2조) 해수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항만과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항만으로 구분되어 있다.(지방항만은 현재 없음)
※ 지정항만(무역항과 연안항)의 명칭, 위치, 구역은 항만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
부산항은 지정항만이며 무역항이고 신항만 건설구역은 항만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산항의 항계 내에 위치한다.
북항, 다대포항, 감천항등(하위항으로 통칭)은 법령상의 항만명칭이 아니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시설운영세칙(제2조)’에 규정, 고시하는 부산항의 해상구역의 명칭이다.
명분으로 보나 실리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무역항 명칭인 ‘부산항’의 하위항만 명칭으로 ‘신항(Busan Newport)’이 최적의 대안으로 양 지자체가 합의하는 안이 없는 상황에서 제3의 명칭을 결정시 또다른 갈등 유발시킬수도 있다는 취지다.
'신항'은 부산항의 컨테이너 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신설되는 항만이라는 건설 취지에 가장 부합되고 현실적으로 '97년 사업고시 이래 이미 '부산신항'(Busan New Port)으로 홍보,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실리면에서도 부산항의 국제적 브랜드 제고효과 유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항만이미지와 부합
- 기존 부산항의 컨테이너 시설규모(21선석)보다 규모가 큰 30선석의 ‘컨’부두가 건설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항만으로 인식
□ ‘고객지향적’ 항만마케팅에 부합
- 항만의 고객인 선, 화주가 가장 쉽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간결하고 부르기 쉬운 항명을 사용하는 것이 ‘항만마케팅’ 및 ‘고객 지향적(Customer-Oriented)’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유리
□ 항만이용자의 혼선 및 브랜드가치 저하 방지
- ‘부산, 진해(신)항’은 ‘부산항’, ‘진해항’ 등의 기존 무역항의 명칭과 혼돈을 초래하여 항만이용자의 혼선 및 브랜드 가치저하 우려가 있다.
신항의 개개 부두(pier)별 명칭 부여시 지역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강구하고 신항만과 연계된 경남지역의 발전계획을 최대한 수용 할 계획이다.
정성길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