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을 의결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의 주요기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이다.
건설청의 조직은 업무지원팀,정책홍보관리본부,도시계획본부,기반시설본부,주민지원본부,청사이전지원단 등 4본부 1단 15팀으로 편성되며 소속기관으로 서울사무소를 둔다.
또 건설청의 정원은 청장(정무직) 및 차장(별정직 1급상당) 등 147인으로 구성되며 고객요구에 부합하는 성과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개청초기부터 과감하게「본부장-팀제」를 도입하여 본부장은 2~3급, 팀장은 3~5급, 팀원은 직급 구분없이 탄력적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또한 4개 본부장 중 도시계획본부장은 개방형직위로 내,외부 도시계획전문가중 우수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며 기타 인력은 건교부,중앙행정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위공모 및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다음 주 초에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될 예정이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제정 및 인력선발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2006년 1월 1일 건설청 개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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