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9월 1일~10월 23일 중 거주지 방문 조사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우선 8월 31일 자정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먼저 진행된다. 이후 9월 1일부터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첫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지난해 799만 명이 참여해 2023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방법을 간편인증 외에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됐다.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24가 ‘정부24+’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이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정보(GPS)가 확인될 수 있도록 휴대폰 환경설정에서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10월 24일~11월 20일 간 수정하게 된다.
김민재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주택, 선거, 과세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기본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다”며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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