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국세청에 신고된 보수로 변경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해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행정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고용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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