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 신고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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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28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결제사기 현황을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이번 추석 명절연휴 기간을 전후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해 고향방문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메시지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

이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전화나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포된 미끼 문자 및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특히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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