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울산가정법원은 한부모가족의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13일 서면으로 체결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서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 6개 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울산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 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완료했다.
협약내용은 한부모가족에게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제공, 협약 실행을 위한 업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이 담겼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울산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울산 지역 내 양육비 소송이 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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