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기존의 견인이나 안내방송 이외에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 확보로 더욱 신속한 차량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지자체장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나 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견인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수단만으로는 신속히 이동시키기 어려웠다.
견인의 경우 인력, 시설 등을 갖춘 대행업체의 부재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을 불법 주차 차량 조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관련 여건이 마련됐어도 견인차 출동에 시간이 소요되고 차종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견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권익위가 세종과 제주를 포함한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도로교통법 상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 건수를 조사한 결과 145개 지방자치단체(63.6%)에서 견인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안내방송 등은 즉각적인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견인이나 안내방송 등의 보충 수단으로 연락처가 없는 차량의 신속한 이동 조치를 위해 적법하게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에 차량 등록 시 리콜 등의 안내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수집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지자체장이 주차위반 차량의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마련하도록 경찰청과 국토부에 권고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