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에서 신청 가능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
[시사투데이 = 홍선화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13일 오전 9시부터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학생 본인과 부모(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정한다.
이번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됐다. 1~3구간은 30만 원이 인상된 60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이 인상된 440만 원, 7~8구간은 10만 원이 인상된 360만 원으로 높아진다. 다자녀 가구는 각 40만원, 25만원,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이는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지원 단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1~3구간 학생의 경우 6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지원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 외에도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로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신설됐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교내외 근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한국장학재단과 소속 대학의 기준에 따라 근로장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2차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2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신청 기간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니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 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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