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선아 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아울러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게 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한다.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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