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소득 기준 309만원→509만원 상향, 하위 2개 구간 감액 즉시 중단
13만 7천 명 수혜 예상… 초고령사회 숙련 인력 경제활동 참여 독려 신호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국민연금 급여액을 논의한다. 2026.1.9 [사진제공 연합뉴스]
[시사투데이 = 이선아 기자] 앞으로는 열심히 일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후의 생명줄인 국민연금을 깎아서 지급하던 불합리한 제도가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근로 의욕을 꺾는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지목된 ‘재직자 감액 제도’를 전격 손질하기로 하면서, 당장 올해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00만 원 수준이어도 연금을 온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일하는 고령층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A값, 2025년 기준 월 약 309만 원)을 올리면 연금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해 지급해 왔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전체 5개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액 기준선은 기존 309만 원에서 약 509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그동안 월 소득 309만 원에서 509만 원 사이 구간에 속해 매달 최대 15만 원의 연금을 삭감당했던 수급자들은 앞으로 본인이 낸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온전히 돌려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필수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000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이 같은 제도가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고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해 왔다.
다만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하위 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추가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많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법안들도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사투데이 / 이선아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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