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정부가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경기침체와 같은 위기 상황도 적용범위에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기존 5%에서 1%까지 최대 약 80%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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