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산림에 인공구조물 설치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청이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 불 피우기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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